군인의 신분 구분상 위관급(尉官級) 이상의 계급에 속하는 간부의 총칭으로 계급에 따라
장관급장교(준장, 소장, 중장, 대장), 영관급장교(소령, 중령, 대령), 위관급장교(소위, 중위, 대위)로 나뉘며 보통 소대장은 소위/중위, 중대장은 대위, 대대장은 중령, 연대장은 대령, 사단장은 소장, 군단장은 중장, 군사령관은 대장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.
- 군인사법
제2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.
1.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