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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일보]외국 관광객이 날리는 '무허가 드론'에 경찰관들 "드론 노이로제" 호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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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4-07-23 14:03

드론 띄우면 파출소 및 경찰서 안보과 총출동
행정력 낭비… 입국할 때부터 관련 규정 숙지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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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티이미지코리아

비행금지 구역에서 날리는 '무허가 드론'에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. 최근엔 적발되는 조종자의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입국 시 사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.

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항공안전법은 2021년부터 250g 이하 완구용 드론을 제외하고는 용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종 자격을 따도록 규정하고 있다. 보통 250g~2㎏의 무게가 나가는 취미·레저용 드론도 마찬가지다. 상위자격 취득을 목표로 할 때처럼 별도 시험까지 치를 필요는 없지만 일정 교육과정(6시간)은 이수해야 한다. 또한 조종 자격을 갖췄다 해도 서울 시내, 휴전선 및 원전 부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(공항 중심 반경 9.3㎞ 이내)에선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다.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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